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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헌재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집회 금지는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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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해당 법 조항을, 2024년 5월까지, 개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