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30 (일)

대법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사용 가능…안전에 문제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한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걸 금지하는 규정도 없고, 환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진료 중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한의사 사건.

대법원은 6년 만에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