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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직장 젠더폭력 최다 유형은?…"알리니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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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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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을 당하던 여성 역무원이 살해된 지 100일이 되는 날을 하루 앞둔 오늘(2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는 9월 14일 발생한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9월 21일부터 여성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센터에는 이달 20일까지 석 달간 총 25건의 젠더폭력 관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강압적 구애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추행 등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밖에 지나치게 외모에 간섭하는 외모 통제 5건, 악의적 추문 3건 등이었습니다.

10월 신고한 제보자 A 씨는 "사장이 옆자리에 앉아 일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허벅지에 고의로 손을 올렸다"며 "이후 문제를 제기하고 공개적인 사과 요구를 하니 사장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지 그렇게는 못 하겠다'고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B 씨는 "상급자가 단둘이 저녁을 먹자고 여러 번 요구해 어쩔 수 없이 회식을 한 일이 있다"며 "식사 후 귀가하는 차 안에서 (상급자가) 모텔에 가자고 서슴없이 말하더니 강제로 끌어안고 볼에 키스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제보 25건 가운데 근로 사업장에 신고하고 시정 조치를 요청한 경우는 11건이었습니다.

이 중 7건은 피해자가 신고 이후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4건도 사측이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0명 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던 제보자 C 씨는 "동료가 엉덩이를 만지고 성추행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회사에서는) 오히려 피해자인 내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 뒤 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절차에 따라 직장 내 젠더폭력을 신고하더라도 오히려 불이익을 가하는 등 2차 폭력이 발생하는 사업장이 많다"며 "고용노동청에 선제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하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조직 내 상급자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구애 행위는 '로맨스'가 아닌 '호러'"라며 "권력에 기반한 폭력행위인 만큼 노동자 보호 의무가 있는 사용자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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