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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시행 1년 다 돼가는데…中企 77% "대응여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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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능력에 대한 응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이 되지만 중소기업 대다수는 여전히 중대재해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인력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대응 여력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65.6%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의무사항을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4%에 그쳤다.

또 중소기업의 77%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11.5%만이 대응여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대응여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전문인력 부족’(47.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 ‘과도한 비용 부담’(24.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 영향’(63.5%)이 ‘긍정적 영향’(28.0%)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80.3%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0.5%에 그쳤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법률 폐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원화’ (42.2%), ‘법률 명확화’(33.9%), ‘처벌수준 완화’(20.4%) 순으로 조사됐다.

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6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돼 있지만, 이들 기업의 93.8%는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처벌수준 등으로 인한 혼란과 애로가 크다"며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인적·재정적 여력이 매우 부족한 여건에서 법 적용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 적용으로 범법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시설개선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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