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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D리포트]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도 끝까지 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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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도 끝까지 죄 묻는다 ]

지난 1997년, 유흥주점 인수 대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5억 6천만 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A 씨, 재판을 받던 중 이듬해인 1998년 미국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A 씨는 22년이 지난 지난 2020년에야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됐던 15년의 '재판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