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계곡 사망'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
물을 두려워해 평소 물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고 조재윤 하사.
지난해 9월 스무 번째 생일 선임들과 계곡을 찾았고, 선임 강요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습니다.
[ 당시 목격자 | 지난 4월 : 선임들이 자주 왔었어요. (숨진) 그 아이는 신입이라 그러더라고. (선임들이 튜브) 갖고 뛰어갈 적엔 벌써…. ]
처음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낸 군 검찰은 지난 4월 SBS 보도 후 재수사를 벌여 가해 선임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임들 강요로 숨진 사실이 군 검찰 수사로 드러났지만, 조 하사는 순직 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5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위로 휴무 중 동료와 물놀이하다가 숨졌단 이유로 일반 사망 판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유족은 순직이 맞는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고, 인권위도 순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유족 손을 들어준 걸로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일 부대로부터 일정 범위 안으로 외출 지역을 제한했고 술을 마시는 등 일탈 행위가 없었다며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정황상 위력에 의한 암묵적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면서, 군의 일반사망 결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자 국방의 의무 수행 중 숨진 피해자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조은경 | 유족 : 울컥했죠. 군대 가서 열심히 복무했고. 당연히 명예 찾아야지 했는데, 왜 그때 그런 판단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순직 여부를 다시 심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 취재 : 안희재 / 영상취재 : 강동철 / 영상편집 : 윤태호 / CG : 전유근 / 제작 : D뉴스플랫폼부 )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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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계곡 사망'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
물을 두려워해 평소 물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는 고 조재윤 하사.
지난해 9월 스무 번째 생일 선임들과 계곡을 찾았고, 선임 강요로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습니다.
[ 당시 목격자 | 지난 4월 : 선임들이 자주 왔었어요. (숨진) 그 아이는 신입이라 그러더라고. (선임들이 튜브) 갖고 뛰어갈 적엔 벌써…. ]
처음 단순 사고사로 결론 낸 군 검찰은 지난 4월 SBS 보도 후 재수사를 벌여 가해 선임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