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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잘못 송금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다…최대 5천만 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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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내년부터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21일) '착오 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제도 지원 금액의 상한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금 착오를 일으킨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하며,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때 예보 홈페이지나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