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수사 중이거나 재판결과가 확정된 사람이 해외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나 형 집행시효가 정지돼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시효가 정지된다는 규정이 없어 공백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기간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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