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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Pick] 14억 치 팔린 '100% 벌꿀', 알고 보니 '원가 500원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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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과당 섞어 '56t → 227t' 양 4배 ↑…식품회사 대표 구속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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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시럽'으로 알려진 액상과당을 벌꿀에 섞어 놓고 '100% 벌꿀'로 속여 판매한 식품회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 · 판매한 충남 공주 소재 'A 농산' 대표 이 모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양봉농가로부터 구입한 벌꿀에 값싼 액상과당을 섞은 뒤 26개 유통업체와 1개 식품제조 · 가공업체에 14억 5천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씨는 56톤(t)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무게를 4배 이상인 227톤(t)으로 늘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벌꿀은 1kg당 6천~9천원대이지만 액상과당은 1kg에 500~600원대로 10분의 1 이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씨는 액상과당을 넣은 꿀을 마치 천연 벌꿀 제품인 것처럼 '벌꿀 100%'로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벌꿀에 화분, 로열젤리, 당류, 감미료 등 벌꿀을 제외한 다른 첨가물을 섞는 것은 금지해벌꿀 무게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한편, 'A 농산'에서 제조한 벌꿀이 가짜로 의심된다'라는 공익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식약처는 이 씨가 식품 거래 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 씨가 제품의 제조 ·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증거를 인멸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농산'은 이 씨가 대표를 맡기 전에도 설탕 등을 넣은 가짜 벌꿀을 제조했다가 식품 당국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알게됐을 때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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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산 대표 이 모 씨가 판매한 시럽 탄 '가짜 벌꿀'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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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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