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피해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시효 정지' 도입 SBS 원문 한소희 기자(han@sbs.co.kr) 입력 2022.12.21 10:13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