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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오봉역 사고 당시 기관사, 휴대전화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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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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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한국철도공사 직원을 숨지게 한 기관사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A 씨와 B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지난달 5일 오후 8시 20분쯤 오봉역에서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 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33)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화물열차 운전은 수습 기관사가 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봉역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오봉역 사고는 올해 코레일에서 네 번째로 일어난 중대재해 사망 사고였습니다.

오봉역 사망 사고 직후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나자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감사와 두 건의 사고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점검 결과를 포함한 철도 안전대책을 연내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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