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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뉴스딱] "아들 취업되면 간 떼주겠다"…1심에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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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한 어머니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서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후 회장 측에 연락을 해서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