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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특수본, 박희영 · 이임재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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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구청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안전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