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0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전기매트나 손난로,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 같은 이 생활용품 중에 리콜 명령이 나온 제품들이 여럿 나왔다고요?
<기자>
네, 모두 58가지 제품입니다. 더 이상 팔지도 말고 팔린 물건도 회수하든가 결함을 수리해 줘야 합니다.
저도 이번 리콜 목록을 살펴보다가 저희 집에서 쓰던 물건이 하나 있어서 화들짝 놀랐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겨울용품들 27가지 전기장판, 난로 스노우타이어 다양합니다.
제일 흔한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뜨거워지게 만들어진 제품들, 화재나 화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31가지는 장난감, 옷, 아기의 수면을 돕는 도구 같은 어린이 용품들입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아이들 주변에 두기에는 좀 위험하게 만들어졌다고 판단된 제품들인데요, 납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360배 넘게 나온 장난감까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0월부터 시중에 나와있는 1천400가지 정도 되는 제품들을 직접 구매하고 실험을 거쳐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제품들에 이번에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리콜 명령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도는 거죠, 회수하겠다 이렇게?
<기자>
대부분 그렇게 되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회수되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술표준원이 리콜대상 제품들 제조업체에 연락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가 잘 이뤄지는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점검도 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 달은 걸린다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서 쓰는 제품 중에 혹시 문제되는 건 없는지 바로 아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나 점포를 통해서 팔린 상품들은 비교적 연락이 빨리 갈 텐데요,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정말 많은 판매자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판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리콜 연락이 제때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표원에서도 그런 우려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요즘은 중고거래, 앵커도 해보셨나요, 중고거래?
<앵커>
가끔씩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정말 소비자들이 요새는 중고거래 정말 많이 하시죠.
특히 잠깐 쓰는 아이들 용품은 중고거래로 많이 사고 팔기 때문에 전혀 연락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유해한 제품을 계속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제품안전정보센터' 치시거나 보여드리는 영문주소 '세이프티코리아' 들어가셔서 대문에서 바로 '리콜정보 검색' 화면에 지금 나올 겁니다.
리콜정보 검색 이 탭 누르시면 해당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과 모델명이 사진과 함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 같다 하시면 모델명 확인하시고 업체에 환불이나 교환, 수리 바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제품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리콜 제품들도 모두 여기 있습니다.
업체명, 모델명, 제품명으로 다 검색 가능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장 저부터도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고요?
<기자>
네. 이 소식은 어제 여러 뉴스에서 다뤄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입니다.
이 기간 안에 내가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데 새 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새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전월세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집은 팔렸어요.
매매계약은 진작 체결됐는데, 새 집주인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도 전월세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이 옮겨지고 세입자가 기존의 집주인에게 한 번 더 살고 싶다 계약 갱신 요구를 이미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새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법 통과와 동시에 전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당사자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사실 적잖게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도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 2년 훌쩍 넘어서 대법원까지 가서야 비로소 정리가 끝났습니다.
민생 법이야말로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밀성과 법 시행 이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먼저다. 새삼 곱씹게 되는 부분입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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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0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전기매트나 손난로,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 같은 이 생활용품 중에 리콜 명령이 나온 제품들이 여럿 나왔다고요?
<기자>
네, 모두 58가지 제품입니다. 더 이상 팔지도 말고 팔린 물건도 회수하든가 결함을 수리해 줘야 합니다.
저도 이번 리콜 목록을 살펴보다가 저희 집에서 쓰던 물건이 하나 있어서 화들짝 놀랐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들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제품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겨울용품들 27가지 전기장판, 난로 스노우타이어 다양합니다.
제일 흔한 문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뜨거워지게 만들어진 제품들, 화재나 화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31가지는 장난감, 옷, 아기의 수면을 돕는 도구 같은 어린이 용품들입니다.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거나 아이들 주변에 두기에는 좀 위험하게 만들어졌다고 판단된 제품들인데요, 납이나 포름알데히드 같은 발암물질이 기준치의 360배 넘게 나온 장난감까지 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 10월부터 시중에 나와있는 1천400가지 정도 되는 제품들을 직접 구매하고 실험을 거쳐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제품들에 이번에 리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리콜 명령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도는 거죠, 회수하겠다 이렇게?
<기자>
대부분 그렇게 되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회수되기까지 시차가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기술표준원이 리콜대상 제품들 제조업체에 연락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판매가 중단되고 회수가 잘 이뤄지는지 앞으로 한 달 동안 점검도 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한 달은 걸린다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서 쓰는 제품 중에 혹시 문제되는 건 없는지 바로 아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나 점포를 통해서 팔린 상품들은 비교적 연락이 빨리 갈 텐데요, 온라인 쇼핑몰들에서 정말 많은 판매자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가져다가 판매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일이 리콜 연락이 제때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표원에서도 그런 우려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요즘은 중고거래, 앵커도 해보셨나요, 중고거래?
<앵커>
가끔씩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정말 소비자들이 요새는 중고거래 정말 많이 하시죠.
특히 잠깐 쓰는 아이들 용품은 중고거래로 많이 사고 팔기 때문에 전혀 연락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유해한 제품을 계속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제품안전정보센터' 치시거나 보여드리는 영문주소 '세이프티코리아' 들어가셔서 대문에서 바로 '리콜정보 검색' 화면에 지금 나올 겁니다.
리콜정보 검색 이 탭 누르시면 해당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명과 모델명이 사진과 함께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거 같다 하시면 모델명 확인하시고 업체에 환불이나 교환, 수리 바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제품들 뿐만 아니라 과거의 리콜 제품들도 모두 여기 있습니다.
업체명, 모델명, 제품명으로 다 검색 가능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장 저부터도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 하나만 더 알아보죠.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해서 대법원이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고요?
<기자>
네. 이 소식은 어제 여러 뉴스에서 다뤄지기는 했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확실하게 기억하실 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월세 계약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입니다.
이 기간 안에 내가 세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런데 새 주인이 실거주해야 하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세입자는 새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전월세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집은 팔렸어요.
매매계약은 진작 체결됐는데, 새 집주인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시차를 두고 나중에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도 전월세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소유권이 옮겨지고 세입자가 기존의 집주인에게 한 번 더 살고 싶다 계약 갱신 요구를 이미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새 집주인의 실거주 권리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법 통과와 동시에 전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당사자들은 속이 바짝바짝 타는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사실 적잖게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도 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지 2년 훌쩍 넘어서 대법원까지 가서야 비로소 정리가 끝났습니다.
민생 법이야말로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밀성과 법 시행 이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먼저다. 새삼 곱씹게 되는 부분입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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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0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전기매트나 손난로,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 같은 이 생활용품 중에 리콜 명령이 나온 제품들이 여럿 나왔다고요?
<기자>
네, 모두 58가지 제품입니다. 더 이상 팔지도 말고 팔린 물건도 회수하든가 결함을 수리해 줘야 합니다.
저도 이번 리콜 목록을 살펴보다가 저희 집에서 쓰던 물건이 하나 있어서 화들짝 놀랐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들입니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0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전기매트나 손난로,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 같은 이 생활용품 중에 리콜 명령이 나온 제품들이 여럿 나왔다고요?
<기자>
네, 모두 58가지 제품입니다. 더 이상 팔지도 말고 팔린 물건도 회수하든가 결함을 수리해 줘야 합니다.
저도 이번 리콜 목록을 살펴보다가 저희 집에서 쓰던 물건이 하나 있어서 화들짝 놀랐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