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D리포트] 대법 "계약 갱신 청구권 썼어도 새 집주인이 거절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대법 "계약 갱신 청구권 썼어도 새 집주인이 거절 가능" ]

세입자 A 씨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인 지난 2020년 10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를 위해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이 아니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주인은 집을 팔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새 집주인은 실거주를 원한다며 A 씨의 청구를 거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