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는 인하 폭을 25%로 줄일 예정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유와 LPG 부탄에 적용되어온 유류세 인하 폭은 37%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휘발유의 경우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휘발유 차 운전자의 경우 지금보다 1리터당 99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내년 3월까지 산업부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등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역시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됩니다.
이밖에 LNG와 유연탄 등 발전연료의 개별소비세도 현재 15% 인하 폭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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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는 인하 폭을 25%로 줄일 예정입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유와 LPG 부탄에 적용되어온 유류세 인하 폭은 37%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