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대법 "계약갱신권 행사했어도 '실거주' 새 집주인은 거절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이미 행사했더라도 이후 집을 산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한다면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새 집주인 A 씨가 기존 세입자 B 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새 집주인 측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물려받은 새 집주인도 갱신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첫 대법원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