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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배출 규제 강화…기준연도 1990년→2005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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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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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6일 오전 11시 40분께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 내 공장에 전기 등을 공급하는 ㈜한주에서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화학단지 내 한 공장 굴뚝에서 불기둥과 함께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2020.1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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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위해 시행해온 '탄소배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EU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위한 의회, 이사회, 집행위원회 간 삼자합의를 진행했다.

탄소배출 거래제는 산업 시설과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각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 평균온도는 150년 동안 1.1도 상승했다. 앞으로 80년 안에 2도 이상 오르면 인류 생존이 위협받는 것으로 관측된다.

EU는 이번 회원국들과 유럽의회 간의 협상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와 관련해 기준연도를 1990년에서 2005년으로 바꾸고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감축 목표를 62%로 올렸다. 또한 목표를 상향하면서 이를 위해 발전 뿐 아니라 2027년부터는 도로 수송과 건축 부분도 탄소시장서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강화했다.

'무료 할당제'는 2026년 2.5% 소폭 감축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무료 할당은 철강, 화학, 시멘트 등 EU 내 탄소집약 산업군이 일정 수준까지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지 않도록 예외를 둬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 역외 수출기업과 가격 경쟁 등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한 보호 장치다.

개편안은 내년 1월이나 2월 중 EU 27개 회원국 동의 및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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