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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나흘 전 취소 위약금 없어" 공정위, 골프장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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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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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말 골프장 예약 나흘 전까지 취소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장 표준 약관'을 개정해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부과하고, 식당이나 그늘집 등에서 강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골프장은 주말·공휴일인 이용 예정일 3일 전 취소하면 10%를, 당일 취소하면 30%를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평일인 이용 예정일은 2일 전부터 예약 취소일에 따라 요금의 10~30%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다'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분야별로 보급하는 일종의 모범 약관으로, 사업자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돼 개별소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지켜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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