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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서울시,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개인택시 기사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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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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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 영업을 하지 않고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타 온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A 씨 등 3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경기도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주말과 휴일에 차고지가 있는 서울로 이동할 때 자가용 차량으로 본인 소유의 개인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총 99회 부정 사용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아파트와 주택가 사유지 내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장기 주차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개인택시에 대해 서울시 교통사법경찰팀이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시작됐습니다.

개인택시 휴업은 관할 구청에 신고한 후 심의를 거쳐 최장 1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영업실적이 줄자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제2의 직업을 가지고 개인택시를 자가용처럼 쓰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시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시는 영업내역이 없으면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단휴업뿐 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차량으로 선정해 강제수사를 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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