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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가 결국 숨졌습니다.
A 씨(77)는 지난 7일 오후 6시 32분쯤 전 여자친구 B 씨(61)가 운영하는 도봉구의 상점을 찾아가 B 씨와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 씨는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가해자 A 씨는 3도 화상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던 중 B 씨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에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달 30일과 지난 5일에도 B 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2차례 입건됐습니다.
어제(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입건된 A 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기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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