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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사무총장·권익위 간부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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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2년 반부패주간·공익신고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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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권익위 감사’ 제보자로 알려진 권익위 고위 간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유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는 권익위 고위관계자의 제보로 개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발장에서 두 사람이 공모해 자신과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가 시작됐다는 게 전 위원장의 주장이다.

감사원은 지난 9월 29일까지 두 달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전 위원장의 근태 관련 의혹을 비롯해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과정 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이를 두고 “(제보자가)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목적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고, 감사원은 이러한 불법자료를 이용하며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제보자가)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본인의 승진을 위한 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목적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감사원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권익위 감사 결과 약 10개 항목의 감사 사유 중 대부분이 위법 사유가 없어 허위 무고성 제보임이 밝혀졌다면서 “제보자가 마치 객관적 제3자인 척 위장해 유권해석 사안에 대해 허위 내용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유권해석도 권익위가 원칙에 따라 했다면서 이는 다수의 증거자료로 입증됐다고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두 사람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무고, 부패방지법위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범죄를 저질러 고발하오니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주길 바란다”며 “공수처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 감사원을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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