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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내년부터 33만 원 덜 낸다"…소형차 사면 '채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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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라면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현재는 배기량 1,000cc 이상 자동차를 구입해 지자체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받으려면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한 요율만큼 지역 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서울 시민이 1,598cc 아반떼를 2천만 원에 구매할 경우 163만 원 상당의 도시철도 채권도 함께 매입해야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