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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내년 70만 원, 내후년 100만 원…매달 '부모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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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바꾸고 액수도 크게 늘립니다. 또 어린이집 교직원 자격 조건도 더 깐깐하게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나 어린이집은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각각 30만 원, 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