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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천연가스값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상한제 적용 기준을 두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또다시 매듭을 짓는 데 실패했습니다.
EU는 다만 상한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내주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EU 순환의장국인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에너지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가스 가격상한제와 관련해 회원국들이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면서도, 상한제 발동 기준이 될 가격 수준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오는 19일 에너지 장관들이 다시 한번 모일 계획이라면서 "월요일(19일)에 논의해야 할 남은 이슈는 딱 하나로, (가격 안정) 메커니즘을 발동하기 위한 가격 상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가격 상한제 범위와 관련해 1메가와트시(MWh)당 100∼275유로 범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160∼220유로, 200∼220유로 등 다양한 범위를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반적인 상한제 발동 취지에는 회원국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셈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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