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현지시간 13일 보도자료에서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진행한 결과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일종의 '탄소 국경세'로 EU에 대한 수출 주력 품목 중 하나인 철강 등의 한국 기업이 직·간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시간 넘게 진행된 3자간 마라톤 협상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대상 품목은 철강과 알루미늄·비료·시멘트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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