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의장국 "거의 합의 도달…상한제 발동 기준 합의만 남아"
대화 나누는 EU 집행위원과 체코 산업장관 |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천연가스값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가격상한제 적용 기준을 두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또다시 매듭을 짓는 데 실패했다.
EU는 다만 상한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에 진전이 있었다면서 내주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EU 순환의장국인 체코의 요제프 시켈라 산업장관은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에너지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가스 가격상한제와 관련해 회원국들이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면서도, 상한제 발동 기준이 될 가격 수준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오는 19일 에너지 장관들이 다시 한번 모일 계획이라면서 "월요일(19일)에 논의해야 할 남은 이슈는 딱 하나로, (가격 안정) 메커니즘을 발동하기 위한 가격 상한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격 상한제 범위와 관련해 1메가와트시(MWh)당 100∼275유로 범위에서 논의를 시작해 160∼220유로, 200∼220유로 등 다양한 범위를 두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상한제 발동 취지에는 회원국 간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수준을 두고 이견이 여전한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도입 논의가 시작된 가스 가격상한제를 둘러싼 EU 회원국 간 '사분오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집행위가 내년 1월부터 일단 1년간 유럽 천연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TTF 선물가격 상한제 발동 기준을 1메가와트시(㎿h)당 275유로(약 38만원)로 설정하자고 회원국들에 제안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거셌다.
집행위는 이 제안에서 상한제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275유로를 넘는 상황이 2주간 지속되고 동시에 천연가스 가격이 액화천연가스(LNG)보다 58유로 비싼 상황이 10일간 지속돼야 한다며 까다로운 요건을 전제해 강력한 가격상한제 도입을 원하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순환의장국인 체코가 1MWh당 220유로 이상인 상황이 3일간 지속되고, LNG 평균 가격보다 35유로 높은 경우 발동하자는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을 끝내 좁히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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