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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확률형 아이템 어떻게?…게임산업법 개정 논의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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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 확률 표시 의무화·'컴플리트 가챠' 금지 등 놓고 논쟁 예고

연합뉴스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촬영 진성철]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게임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 방안을 다룬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연말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13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중 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복수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게임 아이템 확률 표시는 현재도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회원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인 만큼 공시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표시한 확률에 오류가 있더라도 검증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전용기·이상헌 의원 등이 각각 제출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어길 시 벌칙·영업정지·영업 폐쇄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그러나 적용 범위와 처벌·제재 수위가 개정안별로 조금씩 다르고, 공시된 확률을 어떤 주체가 검증하도록 할지도 명시하지 않아 논쟁이 예상된다.

지난해 게임 업계 '트럭 시위' 사태의 계기가 된,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가 금지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형 아이템 뽑기로 나온 결과물을 모아 특정 조합을 완성하면 희귀한 아이템을 보상으로 주는 시스템으로, 사행성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유동수 의원 개정안에는 이런 컴플리트 가챠를 구체적인 조문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징금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는 "게임사의 사업모델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낸 상태다.

게임 업계도 컴플리트 가챠 규제에 반대하는 의견을 지속해서 내온 바 있다.

문체위는 당초 지난 9일 법안소위에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했으나, 문화재청 관련 사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이달 중 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아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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