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주택자 과표 12억원까지 일반세율 적용 등 종부세법 개정안 가닥
최대 수혜, 조정지역 2주택자…"세제 등 규제 완화, 금리 여파 이겨내기 어렵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12.1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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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자 범위가 조정대상지역 여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하고, 과세표준 12억원 미만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업계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로 1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매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높은 금리에 따른 대출 부담 등으로 매수세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종부세 완화 방침에 따른 집값 상승 전환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제외…3주택도 12억까지 일반세율
13일 부동산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여야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공시가 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본 공제액 상향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종부세 상 다주택자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규정했다. 현재 다주택자로 보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앞으로 다주택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3주택자라도 과표가 12억원(공시가 환산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1.2~6.0%) 대신 일반세율(0.6~3.0%)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22.1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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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2주택자 최대 수혜…"매수세 유입 제한적, 집값 상승 반전 어렵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세제 완화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최대 6%에 달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여야 합의가 현실화하면 세율은 최대 3%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한 시중은행의 세무 담당자는 "기본 공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랐고,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 적용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정도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는 이 같은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가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무엇보다 높은 금리에 따른 매수 심리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일 기준 68.0이다. 지난해 11월 말 이후 계속 기준선(100) 이하에 머물러 있으며, 절대적인 지수도 2012년 7월 이후 최저치 수준이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출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 부담 완화로 매물 출회 압박은 다소 줄겠지만, 금리 여파가 더 큰 만큼 시장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하락세 지속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종부세 완화로 조세 저항 움직임을 줄였다는 점은 의미가 있으나, 주택 거래량 회복과 가격 상승 반전을 일으킬 요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과표 구간 상향으로 유주택자의 중저가 주택 추가 구입 수요가 생겨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집값 하락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상승 반전하기 전까지는 (주택 추가 구입) 움직임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세제와 대출 등 부분에서 완화가 이뤄져도 금리 여파를 이겨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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