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에서 1천 채가 넘는 빌라와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남성이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수도권 빌라에 전셋집을 마련한 김병진 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이후 바뀐 새 집주인은 만기가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김병진/전세사기 피해자 : 압류 걸리고, 가압류도 걸리고, 최근에는 압류가 하나 더 걸렸어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를 밟는 사이, 집주인이 지난 10월 돌연 숨졌습니다.
집주인 김 모 씨는 수도권에 주택 1천여 채를 보유해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투기꾼으로, 파악된 피해자만 400여 명에 달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숨진 탓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대상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법적 상속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상황.
[전세사기 피해자 : 23일 자로 대출 연체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신용불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 10월 주택보증공사가 반환해준 전세보증사고 건수와 보증금 액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깡통전세 피해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지난 9월과 11월 잇따라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깡통 전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혜미 기자(par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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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에서 1천 채가 넘는 빌라와 다가구주택을 임대해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리던 남성이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건데,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수도권 빌라에 전셋집을 마련한 김병진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