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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인권위 만난 화물연대 “인권침해 조사를”···인권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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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정부 노동 탄압 수단” 지적

인권위 “노조의 개입 요청 전부터 이 사안 모니터링”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장을 방문해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왼쪽),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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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만나 “파업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적극적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화물연대 농성장에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을 만나 “노조의 개입 요청 전부터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며 “업무개시명령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이 정부의 노동 탄압 수단이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정부는 사문화 상태였던 업무개시명령을 발효했고, 경찰은 노조원을 범죄인이나 현행범을 다루듯 했다”며 “인권위가 준사법적 인권 전문 독립기구로서 조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 관계자들이)사람도 없이 주차된 차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부착하거나 운송사에다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집에 찾아가 가족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고 했다.

인권위의 대응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 위원장은 “오죽했으면 요청 나흘 만에 국제노동기구(ILO)가 인권위보다 먼저 개입을 했겠는가”라며 “인권위가 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진작부터 들여다보고 역할을 해줬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조현민 변호사는 “파업 당시 인권위 개입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인권위가 유연하게 입장을 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있으니 소송 시 법원에 의견제출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모든 국가기관이 화물연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늦은 대응이 아쉬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 박진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국회 앞 화물연대 농성장을 방문해 화물연대본부 이봉주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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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무총장은 “인권위 개입은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이날 단식농성을 시작한 이 위원장에게 “단식 중에도 부디 건강을 잘 살피시길 바란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앞서 지난 5일 인권위에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을 요청했다. 화물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2일 정부가 시멘트 화물기사들에게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기본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 달라는 요구였다.

화물연대와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행정권 발동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기구 협약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화물연대의 요청을 ‘노동자 단결권 침해 사안’으로 보고 사회인권과에서 다루고 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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