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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사망한 남편 휴대폰에서 내연녀 존재를 발견했습니다[사랑과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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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뒤늦게 알게된 부정행위…손배소송 가능할까

수년간 부정행위 확인…法 "정신적 고통 배상해야"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A씨는 결혼 20년 차이던 2020년 남편 B씨를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던 딸이 흐느끼는 것을 발견했다.

딸이 슬픔에 흐느껴 운다고 생각한 A씨는 딸을 위로해줬다. 하지만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던 딸이 꺼낸 말은 뜻밖이었다. “아빠가 우리를 속였다.”

남편의 휴대전화 속에는 A씨가 존재조차 몰랐던 여성 C씨와 남편이 무수히 나눈 ‘사랑의 대화’가 있었다. A씨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남편이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C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남편이 보낸 마지막 문자는 사망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곧 하늘나라로 갑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 고마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여기에 C씨는 “사랑하는 당신을 보낼 생각을 하니 고통스럽습니다. 훗날 다시 만나요”라는 내용의 답문을 보냈다.

두 사람 사이 오고간 메시지를 보면 내연관계는 최소 3년은 이어진 것으로 보였다.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가족사진보다 C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더 많았다.

고민하던 A씨는 C씨에게 연락해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C씨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B씨가 이혼한 상태인 줄 알았다”며 “다시 연락하면 고소하겠다”는 경고를 남기고 A씨 연락을 차단해버렸다.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남편 B씨와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씨는 법정에서도 “B씨가 결혼한 상태란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 휴대전화 속 문자메시지 만으로도 C씨는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다”며 C씨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아 A씨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며 배상액을 150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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