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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한전법 개정안 부결 후폭풍…"연내 재추진" 정부∙국회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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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9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남서울본부에서 열린 '한전법 개정안 부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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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국회에선 법안을 다시 제출해 연내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고, 정부도 관계 부처와 기관을 소집해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야는 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한 한전법 개정을 연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법안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니 다시 발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위원장을 맡은 윤관석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안이 최대한 빨리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게 해 시장 불안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이날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과 함께 한전 재무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한전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추후 임시회에서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해 국회에 제시하고, 정상적인 사채 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어음, 은행차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의 협조도 구한다.

현행 제도상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더이상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 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은 재의결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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