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16일만에 철회…"투표자 61.8% 찬성"
[앵커]
화물연대가 오늘(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투표결과 61.8% 찬성으로 16일 만에 파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입니다.
[기자]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참여자의 61.8%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 업무에 조건 없이 복귀하라고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가 점차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보름여 만에 파업 중단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그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적 지속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한발 물러선 겁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은 오늘(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결국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 측이 파업을 중단하면서 물류 차질은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화물연대가 오늘(9일)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투표결과 61.8% 찬성으로 16일 만에 파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 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파업 16일만에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화물연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총파업 철회 여부를 놓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참여자의 61.8%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시작된 화물연대 총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 행위로 규정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현장 업무에 조건 없이 복귀하라고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화물연대는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가 점차 어려워진 가운데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야당이 받아들이면서 보름여 만에 파업 중단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어젯밤 총투표를 결정하면서 "안전운임제도의 일몰, 즉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그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적 지속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해왔는데, 한발 물러선 겁니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안은 오늘(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다만 여당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하면서 이후 법사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결국 파업을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오늘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 측이 파업을 중단하면서 물류 차질은 이번 주말을 전후로 해소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화물연대 #파업철회 #안전운임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