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 선원 고용 적발 |
해경은 전날 오후 3시 5분께 서귀포 남쪽 37㎞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근해연승어선 C호(20t·승선원 4명)에 대한 검문 검색을 통해 무자격 선원의 승선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20t 이상 어선에 취업할 수 없는 비전문 취업 비자(E-9)를 소지했으나 20t 이상인 C호에 무자격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조사 후 A씨 신병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고, 조만간 B씨를 상대로 불법 고용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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