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 늘어나고 직권조정 권한 도입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 수 10명→30명으로…상임위원도

분쟁조정위 지원 위한 사무국 신설

이데일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가 늘어나고 직권조정 권한도 도입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방통위 소속 법정기구이다. 방통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법률 및 정보통신분야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으로 확대하고, 일부 상임위원을 두도록 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통위 소속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통신분쟁조정위의 권한도 강화됐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법 통과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이 가능해져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방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