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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충북교사노조 "학생생활지도 법령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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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지도 근거 법령 마련, 학생 학습권·교육권 보호 획기적 전개될 것

뉴스1

충북교사노조 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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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교사노조(위원장 유윤식)는 9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학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교권침해에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교실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안 개정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과 시도별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제정 및 학생지도 메뉴얼 제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며,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 방안, 교권침해 교사에 대한 보호 조치와 치유를 위한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사노조는 다만 "교원단체 간 이견이 있는 교육 활동 침해 후속 조치인 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신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학교폭력 처리 사안의 생활기록부 기재 이후 학교가 사법 기관화됐다는 오명을 썼듯이 오히려 이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증가, 학부모의 법적 소송 제기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학교는 교육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게 교육부는 교권 강화를 위한 방안에 더욱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생생활지도법 개정으로 학생과 교사의 상호 존중문화가 확산하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 활동을 통해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더욱 매진하고, 학생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초중등교육법 20조의 2에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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