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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고가도로서 떨어진 길고양이에 車 앞유리 ‘와장창’…황당 사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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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경찰 손실보상제도’로 인해 다행히 수리비 보상 받았다” 전해

한문철 “손실보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받았다니 다행”

누리꾼들 “인생 살면서 정말 못 해 볼 경험이다”라며 신기하다는 반응

세계일보

한문철 TV 캡처


한 운전자가 고가도로 아래를 주행 중인 차 위로 갑자기 고양이가 추락해 앞 유리가 박살 나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깜짝 놀랐고, 누리꾼들도 ‘인생 살면서 정말 경험 못 해볼 상황인데’라며 신기해했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경찰이 잡으려다 놓친 길고양이와의 사고, 보상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 장면은 지난 8월16일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영상을 보면 당시 A씨는 고가도로 아래 1차로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가도로에서 어떤 물체가 차 앞으로 세게 날아와 앞 유리가 파손됐다.

A씨가 확인해보니 고가도로에서 차 앞으로 떨어진 물체는 고양이였다. 이 고양이는 고가도로에서 발견된 길고양이로, 경찰이 출동해 퇴치작업을 벌이다 고가도로에서 A씨의 차 앞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 고양이는 추락 후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119 구조대가 도착하자 길 건너로 멀쩡히 도망갔다고 A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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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부서진 제보자의 차량 상태. 한문철 TV 캡처


A씨는 “경찰이 고양이 주인을 찾을 수 없어서 자차보험 처리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우선 자비로 수리를 마친 뒤 보험사에 연락했다”며 “그런데 보험사는 직접 112 신고된 것이 없고, 사고 접수도 안 돼 있어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 사이트 민원란을 찾아보다가 ‘경찰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며 “제 경우에도 손실보상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조언을 구했다.

경찰 손실보상제도란 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에 의한 손해 같은 경우, 손실보상제도가 적용이 안 된 사례가 있다”라며 A씨의 경우에도 길고양이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다행히 “경찰에서 차 수리비를 다 보상해 줬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신 제보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젠 하늘에서 고양이가 떨어지네’, ‘한문철 TV는 진짜 레전드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고양이라니. 인생 살면서 정말 경험 못 해볼 상황인데’, ‘운전자분 진짜 당황스러웠겠다’, ‘제보자도 안타깝고, 고양이도 불쌍하고’, ‘저건 그냥 천재지변이다. 누굴 탓하겠나’, ‘보상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아서 다행이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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