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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서울 '아파트지구' 역사 속으로…재건축 더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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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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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아파트지구'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경우 용적률·높이·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본격 적용할 방침입니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토지용도 구분이 경직돼 시간이 흐르면서 근린생활시설 확충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고,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지난해 종합적 도시관리체제인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 용도 등의 규제를 추가로 완화했습니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개발기본 계획 상의 모든 용지는 '획지'로 전환돼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한강 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됐던 '공공기여 15%' 의무 규정은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할 때 기존 중심시설용지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 전환이 허용됩니다.

단, 용도 완화에 따른 5∼10%의 공공기여는 필요합니다.

최고 높이는 40m까지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합니다.

기존에 중심시설용지는 상업 기능만 가능하고 주거는 허용되지 않았으며,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시는 앞으로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 고시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파트지구를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해 관리합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침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1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사업이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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