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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으로 손쉽게 일상 속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와 방역 요청 등 현장 민원 외에 간단한 건의나 불편 신고 등 일반 민원도 서울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톡 입력창에 '민원 신청'을 입력한 뒤 '건의 및 불편 민원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을 확인하고 내용을 입력하면 120 민원 시스템을 거쳐 서울시 응답소 민원으로 등록됩니다.
처리 결과는 서울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2월 1일 운영을 시작한 서울톡의 가입자 수는 11월 말 기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혜경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2023년에는 임신·출산·육아와 중장년 복지 정보를 중점적으로 확대해 생활 밀착형 맞춤형 서비스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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