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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닥사서 상장폐지된 위믹스, 국내 거래소 지닥에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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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마켓에 상장

"상장은 거래소 권한, 그에 대한 책임만 지면 돼"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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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상장폐지)된 위믹스가 국내 다른 거래소인 지닥에 상장해 이목이 쏠린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지닥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위믹스 상장 소식을 전했다. 위믹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마켓에 상장됐는데 전날 오후 5시30분부터 입금과 거래가 이뤄졌다. 지닥은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서만 위믹스 거래가 가능하다.

위믹스는 실제 유통량이 계획된 것과 다르다는 의혹을 받았고 결국 닥사 소속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발행인은 아무런 추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도 계획된 유통량을 넘어 시장에 형성된 가격으로 가상자산을 유통함으로써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반면 이로 인해 투자자는 시세 하락 등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며 "거래소로서는 발행인이 제출하는 정보를 토대로 유통량을 점검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투자자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에게 소명을 요청하는 한편 제때 적절하게 조치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유통량에 대한 불신 탓에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업계에선 거래지원 종료 이후 다른 거래소가 쉽사리 상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위믹스를 상장할 경우 수수료 수익과 투자자 유입 같은 이점은 얻겠지만 거래소 입장에선 더 큰 리스크를 안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지닥은 심의위원회가 심의사실 개선, 투자자 보호, 산업활성화 측면을 검토해 상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닥 디지털 자산 발행사 서약서 등 상장 절차 기준과 발행사의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적 요소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닥을 운영하는 피어테크의 한승환 대표이사는 "닥사로부터 상장폐지 통보된 지난 11월24일부터 현재까지 심의사실이 변경됐고 이를 기준으로 상장심의했다"라며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입출금 및 보관 지원과 최소한의 거래시장이 필요하다"고 상장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닥사의 결정을 소속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가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상장을 하는 것은 거래소 고유의 권한이고 그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30분 기준 지닥 비트코인 마켓에서 위믹스 가격은 전일 대비 0.17% 내린 0.000018비트코인(약 412.24원)에 거래됐다. 이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 집계 가격인 0.2988달러(약 393.31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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