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3년 연장 거부하고 집단운송 돌입
안전운임제는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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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여부 투표에 대해 "오늘 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9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ㆍ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여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국토부는 또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ㆍ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선 복귀, 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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