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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통일...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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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민법과 상법을 비롯한 사법과 행정 관련 분야에서 공식적인 나이 사용이 국제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국회는 어제(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하게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만 나이' 표시를 명문화 했고,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해 태어난 해를 0살로 치되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나이를 개월 수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