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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자발찌를 끊고 재판 직전 도주하는 데 도움을 준 조카 김 모(34)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오후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인의 은닉 또는 도피를 돕게되면 형법 제 151조 범인도피죄를 적용 받지만, 친족인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김 씨를 김 전 회장의 전자장치 훼손 혐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밀항 시도 등 도주 전후 행적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지난 6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도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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