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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9세 아들 학교 안 보내고 '쓰레기 집'서 살게 한 친모 집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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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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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친아들을 쓰레기가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게 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의 항소가 있었지만, 법원은 아이 엄마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친아들인 B군에게 아침을 차려주지 않아 굶은 채 학교에 가게 하고, 청소하지 않아 바퀴벌레와 쥐가 기어 다니는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서 생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2월경 B군이 전기장판 주위에서 잠을 자다 화상을 입었는데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7일께 B군이 양말을 가져오다가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옷걸이로 때리기도 한 혐의도 있다.

B군이 2020년 11월 5일부터 일주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자 담임교사가 연락했으나 받지 않고, 무단결석하게 내버려 두는 등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도 하지 않고 방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양육자로서 아동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때리는 등 학대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불결한 환경에서 지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깨끗이 청소하는 등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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