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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으로 규정…제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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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3년 징계도 의결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기총은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전 목사와 다른 목사 1명이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을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6일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등의 주장과 교리들이 비(非)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대위는 전체회의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릴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한기총은 전날 열린 임원회에서 전 목사에 대해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의결했다.

또 전 목사의 소속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및 단체(청교도영성훈련원)와 한기총의 교류를 중단하는 조치인 행정 보류를 3년간 단행하기로 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징계에 대해 "전 목사가 그간 한국 교회 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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