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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집행유예…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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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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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정의당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에겐 벌금 300만 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정치를 통해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보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율적 시민생활 영역에 대한 과도한 국가형벌권 개입이라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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