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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3기 수도권 신도시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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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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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와 인천 계양신도시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에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이 처음으로 선보인다. 또 경기 광주시와 강원 평창군, 전북 순창군, 경남 하동군 등 4곳에도 고령자복지주택이 조성된다.

또 내년 중에 경남 진주 평거와 경북 경주 황성, 제주 아라지구 등 3곳에 조성된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오늘) 이런 내용으로 ‘2022년도 고령자복지주택 2차 사업대상지 선정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의 입주자가 사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주택과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텃밭 등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 한꺼번에 들어선 영구임대주택이다.

● 3기 수도권 신도시에도 고령자복지주택 선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2차 사업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한 지역 3곳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4곳 등 모두 7곳이다.

LH의 신청지역은 인천 계양구와 경기 남양주시 2곳으로 모두 수도권 3기 신도시에 자리하고 있다. 계양신도시는 A-18블럭(목표주택물량·100채), 남양주에선 왕숙1 S-18블럭(100채)과 왕숙2 A-9블럭(100채)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역에서 아파트 1개 동 전체가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지어진다”며 “주변지역의 고령자주거복지 거짐센터로서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어르신 식사지원, 문화예술·건강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제안해 선정된 4곳은 모두 고령화율이 25~35.9%에 달하는 지역으로, 전국 평균(17%)을 크게 웃도는 지역이다. 그만큼 고령자 주거수요가 높다는 의미이다.

경기 광주시 역동(50채)는 내년에 개장될 인근 지역의 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입주민에게 방문서비스 등과 같은 노인특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 평창군(68채) 전북 순창(50채) 경남 하동군(25채)은 헬스케어실·물리치료실 등과 같은 건강지원실과 노래·스포츠룸과 같은 취미여가활동실, 어르신 건강밥집, 교육공간 등 특화된 고령자 복지시설을 계획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고령자복지주택, 초고령 사회 대비한 방어망

고령자복지주택은 초고령 사회진입을 눈앞에 둔 한국에선 필수적인 사회 안전판이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8%로 집계됐다. 100명 중 17명가량이 노인이라는 뜻이다. 1년 전(16.4%)보다는 0.4%포인트(p) 늘어났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6년쯤엔 국내 노인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고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자 인구수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143명으로 전년 대비 10.5명 증가했다. 또 유소년인구와 고령인구 비율이 동일했던 2016년에서 불과 5년 새 43명이 늘어났다.

이런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은 시급한 국책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활용해 고령자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복지주택’ 제도를 2019년 도입했다. 현 정부도 올해부터 매년 1000채씩 2027년까지 5000채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손잡이, 높이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 특화시설을 갖췄다. 또 임대주택 건설비의 80%와 관련 사회복지시설 건설비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 내년 중 진주, 경주, 제주에서 입주자 모집

한편 내년 중에는 경남 진주 평거(준공주택수·104채) 경북 경주 황성(137채) 제주 제주 아라(24채) 등 3곳에서 265채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진행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서 고령자복지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여기에 국가유공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면 우선순위에 따라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LH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등을 이용하면 알 수 있다. 관할지역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정보를 요청해도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고령자복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요양·돌봄·일자리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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