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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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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EU, 아마존의 '反경쟁행위' 관련 합의…20일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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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바이박스 툴에서 경쟁업체 제품도 소비자에게 노출하기로

판매자, 아마존 배달 서비스 이외에 다른 배달서비스도 이용 가능

연합뉴스

아마존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유럽연합(EU)이 아마존의 반(反)경쟁 행위에 관한 EU의 조사와 관련, 합의에 도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부터 아마존이 구매 사이트에서 '바이 박스(Buy Box)'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판매 행위를 해왔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아마존은 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동시에 다른 소매업자에게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을 제공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러나 아마존 판매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바이 박스' 툴에서는 같은 제품이라도 하나의 판매자만 노출해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의혹을 사왔다.

아마존은 이에 EU 규제당국과 다른 경쟁업체의 제품도 소비자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노출하기로 했다.

또 사이트 전면에 나타나는 제품 외에도 추가적인 특가 상품도 노출해 경쟁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을 이용하는 판매자가 지금까지는 아마존 배달 서비스만 이용했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다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런 협상 결과는 오는 20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FT는 전했다.

CNBC 방송은 EU가 지난 9월 '디지털시장법'(DMA)을 채택한 가운데 이번 합의는 빅테크 기업이 어떻게 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DMA는 빅테크 기업들이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더 작은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은 '디지털서비스법'(DSA)과 함께 EU가 최근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해 도입한 '규제의 칼날'이다.

디지털시장법은 대형 플랫폼의 자사 제품 우대·끼워팔기 등을 금지하고, 디지털서비스법은 플랫폼에 불법 콘텐츠 및 유해 상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위반시 해당 기업 전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각각 6개월·15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5월과 2024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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