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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러시아, 일본과 '영유권 분쟁' 쿠릴열도에 또 미사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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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쿠릴열도 남부의 섬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 러시아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해안에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쿠릴열도 북부 파라무시르섬에 사정거리가 최대 500㎞에 이르는 바스티온 미사일 시스템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군사기지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태평양함대 소속 해안 방어 부대가 인근 수역과 해협을 24시간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1년 전에도 쿠릴열도 중심부에 있는 마투아섬에 바스티온 순항 미사일을 배치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그간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려있었지만, 러시아는 비밀리에 쿠릴열도 군사기지화를 상당히 진행한 상태"라고 분석한 바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CSIS는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 쿠릴열도는 계속해서 러·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활동과 관련, 미국은 일본과의 논의를 더 긴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고 나섰고,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며 쿠릴열도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이투룹,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부 4개 섬(쿠릴 4개섬)의 영유권을 주장한다.

반면 러시아는 쿠릴 열도가 2차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 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당시 소련)에 귀속됐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쿠릴열도
[한국해양안보포럼 제공]


k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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